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면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수정일: 2025.08.12담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