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현금지급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수정일: 2026.07.03담당: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해당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선정기준
○ 소득조건: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75+보증금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시행기간
2022.11.07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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