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지원기준
- 부, 모, 자녀 모두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②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독립된 생활을 하는 가정위탁아동 또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소년소녀가정)인 경우
제외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자퇴, 퇴학 등 학업을 중단 후, 재입학 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관내 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축하금 지급(1회 한정)
※ 초등학생 1인 30만원, 중학생 1인 40만원, 고등학생 1인 50만원
지급방법 : 결초보은상품권 지급(카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