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지역화폐1회성

초중고 입학축하금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취학, 상급학교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경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사회적 공동 책임강화

수정일: 2025.08.07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2025. 1. 1.이후 최초 입학한 자
선정기준
 지원기준 - 부, 모, 자녀 모두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②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독립된 생활을 하는 가정위탁아동 또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소년소녀가정)인 경우  제외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자퇴, 퇴학 등 학업을 중단 후, 재입학 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관내 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축하금 지급(1회 한정) ※ 초등학생 1인 30만원, 중학생 1인 40만원, 고등학생 1인 50만원  지급방법 : 결초보은상품권 지급(카드형)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신 청 자 : 보호자(부모, 친권자 등)  신청접수 : 대상자(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결초보은상품권 카드 미 발급자는 사전에 카드 발급 후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보가족증명서 등 추가서류 직접 제출
시행기간
2023.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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