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 업무처리절차
⓵ 임신확인 후 신청서 접수 시
- 2023. 1. 1. 이후 임신부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자격 미달 시 접수 불가 안내)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확인
- 제출 서류
▶공통: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공용),임신확인서(임신 후 20주 이상 확인 필수)
▶개별(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⓶ 신청자 명단 이송
- 읍·면·동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와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로 이송
⓷ 지원사항 결정 및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자 확인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