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1. 채무조정비용 지원
-지원대상: 많은 부채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상환기간연장,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청년
-지원구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지원내용: 채무조정 비용 최대100만원 이내(전세사기 피해 청년 150만원 이내)
2. 연체예방비용 지원
-지원대상: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자로,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3개월이내 연체이력이 있는 청년
-지원내용: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