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사업대상 :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된 가구별 연4회 서비스 이용가능
※ 만65세 이상 독거가구, 만65세 이상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조손가정의 경우 회당 5만원 이내 재료 직접지원, 그 밖에 일반가구 재료 본인준비
제외대상 : 비주거시설(빈집, 창고, 상가 등), 관리주체가 있는 다가구주택, 기관단체 및 종교시설, 시설소유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는경우 등
지원내용
주택의 전기(등기구, 안정기, 콘센트, 스위치 등), 수도(수도꼭지, 수전, 샤워기, 세면대 배관, 변기부속 등), 기타(못 박기, 문고리 등) 분야의 생활불편사항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