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관내거주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초등학생 ❍ 지원과목 : 학생 1인당, 예능(음악or미술 등) 1과목, ※체육제외 ❍ 지원금액 : 매월 150,000원 (12개월), 생애최초 1년간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거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아동 ❍ 지원조건 ▷ 1회차 선지급 : 신청자 전원 ▷ 2회차 지급 : 전월 출석율 50%이상 확인 (미충족 : 전월 지급액환수, 충족 : 지급) ** 예능교습비 신청 전 신청자-교습학원간‘사전협의’사항 이행 ▷ 사전협의사항 : [붙임3] 출결 및 수강료납부확인부 + 수강료 납부 증명서류+ 학원장 날인 ⇒ 익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인터넷) ❍ 구비서류 : 교습비지원 신청서, 수강예정확인서 또는 결재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절차 : 익월 출석부 및 교습비 결제 영수증을 재원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