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30만원 현금지급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