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현금지급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수정일: 2025.07.09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지원내용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시행기간
2023.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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