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현금지급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수정일: 2025.10.01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선정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지원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시행기간
2023.01.31 ~ 2212.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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