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선정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지원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