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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수정일: 2026.07.23담당: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지원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신청 절차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시행기간
2018.1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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