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수정일: 2026.07.09담당: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 지원자격: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