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현금지급1회성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청년 단독 거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수정일: 2026.07.03담당: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ㅁ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 - 청년 단독 거주자 ㅁ 소득기준 -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유 형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1977년생 ~ 2007년생) ① 출산가정 :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2019. 5. 1. ~ 2026. 5. 1.) ②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2019. 5. 1. ~ 2026. 5. 1.) (부부 모두 산청에 동일주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 ③ 청년 단독 거주자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거주하고 있는 산청군 내 청년 단독 거주자 (2019. 5. 1. ~ 2026. 5. 1.) ˚ 신축·구입 :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주택자금의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지급하되 당해연도 대출기간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지급 ※ 최대지원금 신혼부부 150만원, 출산가정 300만원, 청년 단독 거주자 15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주소지 읍 · 면 사무소 신청서 제출
시행기간
2022.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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