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 유 형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1977년생 ~ 2007년생)
① 출산가정 :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2019. 5. 1. ~ 2026. 5. 1.)
②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2019. 5. 1. ~ 2026. 5. 1.)
(부부 모두 산청에 동일주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
③ 청년 단독 거주자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거주하고 있는 산청군 내 청년 단독 거주자
(2019. 5. 1. ~ 2026. 5. 1.)
˚ 신축·구입 :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