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