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기타1회성

무주추모의집 운영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수정일: 2026.03.30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선정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지원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신청 절차

신청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시행기간
2006.01.10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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