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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현금지급
년
신혼부부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자금대출건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수정일: 2026.07.03
담당: 충청남도 태안군 산업건설국 신속허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1. 혼인신고일 7년이내(2019.~2025.) 2. 소득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부부 모두 18세~45세 이하 4.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거주자
지원내용
전년도 이자 지원액 지원(최대 100만원/자녀가산 별도)
신청 절차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행기간
2019.03.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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