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여주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가 대상이며, 여주시 다자녀 입학축하금, 타 시군 입학축하금과 중복 신청 불가
-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지원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상 여주시민이어야 함.
- 보호자와 아동이 여주시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외에는 가족관계 등 보호자 여부를 확인 후 지급결정(가족관계는 읍면동에서 확인하나 이외에는 증빙 서류 제출)
- 입학학교는 관내·외,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모두 지원 가능하나 초중등교육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함(학원 및 방과 후,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