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19~39세 이하, 단, 시·군 조례에 별도 기준 있으면 해당 조례 적용
선정기준
- (소득기준) 3가지 유형으로 소득 기준 구분(세전 기준)
· 무소득자(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❶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❷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 (대출용도)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
지원내용
‣ (7~8월)사업 신청(청년 → 시군)
‣ (9월)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안내 (시군 → 청년)
‣ (10월)대출 이자 보전(선정자 본인계좌로 지원금 현금 이체) (시군 →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