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현금지급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마련 부담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수정일: 2025.08.02담당: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선정기준
지원대상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금액 :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차등지원
지원한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지원(2자녀이상 8년)
지급 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지원내용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