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2024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와 신청일 기준 동일세대여야 함
- 신청일 시점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원대상 학생이 입학일 기준 6개월 조건 미충족시 입학일 이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다면 6개월 조건을 충족한 이후 대상자가 됨
- 부모의 이혼·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에는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쌍생아 모두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 함께 지원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
(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