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가구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가구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