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주민동록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주민동륵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분묘를 개장하고 안치하려는 자
부부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되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지원내용
봉안시설 안치(총 1,000기 운영)
- 사용기간 : 30(최초 15년 / 연장 5년씩 3회)
- 안치료(최초 15년) : 일반주민 200천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100천원
* 안치료(연장시) 추가 금액 부과
- 관리비(최초 15년) 540,000원(선납)
* 관리비(연장시) 추가금액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