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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현금지급
수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
수정일: 2025.08.15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난임부부 격려금 :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선정기준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지원내용
- 난임부부 격려금 : 격려금 20만원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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