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현금지급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수정일: 2026.07.31담당: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ㅇ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등ㅇ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격려금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1) 참전명예수당 지원
 - 제출서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제출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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