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현금지급

가정위탁 양육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수정일: 2026.01.15담당: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 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 중인 자 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내용
○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ㆍ만 7세이상 13세미만 : 월 450천원 ㆍ만 13세이상 : 월 560천원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신청 절차

신청방법
1) 방법 : 해당 읍면 주민센터 신청
 2) 지급개시일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양육보조금 : 매월 20일 급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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