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기타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 이차보전

수정일: 2025.08.02담당: 광주광역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만 19세~39세 무주택자로서 부모연소득 7천만원 이하(취업준비생)이거나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인 청년
선정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산정기준으로 가구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비교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2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금(최대 1억원)의 이자 2.5% 중 2% 이차보전

신청 절차

신청방법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
시행기간
2020.01.01 ~ 9999.12.31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