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현금지급1회성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수정일: 2026.07.03담당: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시행기간
2020.09.29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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