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