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
6개월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재혼 포함) *2020.7.1.혼인신고자부터 적용
단, 배우자가 외국인의 경우 혼일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부부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경우에도 한사람은 6개월 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 500만원 (5년간, 5회, 지역상품권 분할 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1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2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3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4년후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