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지역화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수정일: 2025.08.02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만19세 ∼ 만49세이하 신혼부부
선정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 6개월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재혼 포함) *2020.7.1.혼인신고자부터 적용 단, 배우자가 외국인의 경우 혼일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부부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경우에도 한사람은 6개월 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 500만원 (5년간, 5회, 지역상품권 분할 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1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2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3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4년후 : 10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최초 방문신청 후 매년 읍면 확인 후 지급
시행기간
2020.07.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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