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현금지급, 현물지급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수정일: 2025.08.13담당: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 월동비(연131천원),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신청 절차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시행기간
2000.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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