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현금지급, 현물지급월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수정일: 2025.08.13담당: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
월동비(연131천원),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