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2)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지원내용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