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현물지급1회성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예비부모에게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수정일: 2026.07.03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예비부모)
선정기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지원내용
1인당 엽산제 3통 지급(3개월분)

신청 절차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혼부부: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비부부: 신분증, 등본,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시행기간
2020.07.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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