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현금지급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사업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수정일: 2026.07.04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 지급일 : 매월 25일
선정기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책정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신청 절차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행기간
2020.07.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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