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수정일: 2025.07.31담당: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선정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