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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북도 음성군
현금지급
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결혼, 출산 장려
수정일: 2025.08.05
담당: 충청북도 음성군 혁신전략실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관내 거주자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 소득 74백만원 이하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등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 3%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방문 신청(제출서류 구비)
시행기간
2020.1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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