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남원시에 거주중인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검진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30만원(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검사완료 3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실혼일 경우 혼인관계 증명 서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진료비 청구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