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현금지급1회성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에게 시술 전 필수적인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수정일: 2025.07.29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남원시 주민등록 난임부부(6개월 이상 거주)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남원시에 거주중인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검진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30만원(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검사완료 3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실혼일 경우 혼인관계 증명 서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진료비 청구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 절차

신청방법
난임 검사 실시 → 보건소 방문 청구 → 급여제공
시행기간
2024.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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