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현금지급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수정일: 2026.07.31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신청 절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2. 지원시기 : 매월 20일시 5만원 지원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