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수정일: 2025.08.15담당: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
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46% 초과 150%이하(월 12만원에서 15만원 차등 지원)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중위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2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지원내용
- 중위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2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72만원씩, 6월, 12월말 지급)
- 중위소득 100%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90만원씩, 6월, 12월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