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타1회성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수정일: 2025.07.11담당: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거리노숙인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지원내용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신청 절차

신청방법
시군 의뢰, 시설 의뢰
시행기간
2019.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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