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현금지급1회성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수정일: 2025.05.31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선정기준
※ 소득, 일반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과 동일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 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진천군청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상담
시행기간
2008.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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