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지원내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