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현금지급1회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수정일: 2026.07.03담당: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선정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신청 절차

신청방법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시행기간
2020.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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