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실물바우처1회성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상품권)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 부여

수정일: 2026.07.04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음의 자 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4.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차상위 저소득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시행기간
2019.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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