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현금지급수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

수정일: 2025.06.19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가구의 기준중위소득85% 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로 신청일기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대상자)
지원내용
-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 간병비 300만원 이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비용(긴급을 요하는 수리) - 300만원 이내 예)동절기 보일러 동파 등 - 생계비 -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의 기준" - 주택복구비(화재, 재해에 의한 주택피해시) - 소실면적 0~30% : 350만원 이내, 소실면적 31~100% : 500만원 이내 - 난방비(동절기) - 긴급지원사업의 "연료비지원의 기준"

신청 절차

신청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및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신청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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