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가구의 기준중위소득85% 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로 신청일기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대상자)
지원내용
-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 간병비 300만원 이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비용(긴급을 요하는 수리) - 300만원 이내 예)동절기 보일러 동파 등
- 생계비 -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의 기준"
- 주택복구비(화재, 재해에 의한 주택피해시) - 소실면적 0~30% : 350만원 이내, 소실면적 31~100% : 500만원 이내
- 난방비(동절기) - 긴급지원사업의 "연료비지원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