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현금지급, 현물지급, 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기타수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연계등)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
수정일: 2025.07.25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2)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 가구
선정기준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공적 및 민간 맞춤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내용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종합 상담, 안내, 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등 후원연계, 맞춤형 물품지원 등 대상자별 ons-stop 맞춤형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