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게더
커뮤니티
자산관리
정보
생활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홈
복지서비스
효도수당 지원
경기도 화성시
현금지급
분기
효도수당 지원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일: 2025.07.31
담당: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선정기준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지원내용
효도수당 지급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 분기별 10만원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 분기별 2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행기간
2009.08.11 ~ 9999.12.31
토론
최신순
인기순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