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수정일: 2026.06.19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선정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신한카드) 지원 - 학기중 토공휴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제공 - 방학중 매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신청 절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신청서류: 아동급식 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3) 지원내용: 1일 1식 10,000원(1일 시용한도 20,000원) ※ 결식우려 일수(토,일,공휴일,방학중)에 따라 지원
시행기간
2014.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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