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현금지급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수정일: 2025.08.14담당: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7년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선정기준
○ 1년 이상 부부 모두 계속하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7년이내 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지원 - 연 1회, 최대 7년간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행기간
2020.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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