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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경상남도
현금지급
1회성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수정일: 2025.07.30
담당: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지원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시행기간
2020.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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