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 여성: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
- 남성: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받았거나, 정액검사 이상 소견인 자
- 한약이나 침,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2회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난임 한방치료 기간 중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단 1회에 한해서 지원
*예외기준: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후 임신한 자로 출산 후 둘째, 셋째아를 원할경우 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