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현금지급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정일: 2026.06.19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조례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조례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미망인수당 :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교통카드 :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2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행기간
2009.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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