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조례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조례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미망인수당 :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교통카드 :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