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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경상남도 통영시
현금지급
1회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수정일: 2025.08.12
담당: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시행기간
2021.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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