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현금지급

어르신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수정일: 2026.06.19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 2.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선정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세대주, 가족대표)
지원내용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 지급금액 : 1인 봉양 : 월 50,000원 / 2인 이상 봉양 : 1명당 월 30,000원 추가 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만80세 도래 월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부터 지급함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
시행기간
2011.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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