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현금지급월
어르신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수정일: 2026.06.19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
2.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선정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세대주, 가족대표)
지원내용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 지급금액 : 1인 봉양 : 월 50,000원 / 2인 이상 봉양 : 1명당 월 30,000원 추가 지급